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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03.26

월세 원룸 계약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전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석 하기에 위험요소가 낮은 보증금 낮은 월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전세보다는 보증금 사기 당할 확률은 낮겠죠??


강남, 역삼, 선릉 지역의 원룸 월세를 찾아보고 있는데 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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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전월세 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인 주택을 선택하시고,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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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전세에 비해 사기 확률이 낮은게 아니라 보증금이 적어 경매시 최우선배당등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기로부터 노출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계약시에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시 임대인확인 및 특약등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지급에 있어 선납, 후납여부 관리비 포함여부등만 추가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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