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려는 전월세 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인 주택을 선택하시고,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가 전세에 비해 사기 확률이 낮은게 아니라 보증금이 적어 경매시 최우선배당등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기로부터 노출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계약시에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시 임대인확인 및 특약등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지급에 있어 선납, 후납여부 관리비 포함여부등만 추가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