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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 등 전세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원룸이나 투룸 등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서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이런 것들은 확인하거나 보험이나 등등등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룸, 투룸 등 전세를 구하고 계시는 군요
전세는 어느정도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귀하의 돈을 안전하게 기간 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중한 돈인만큼 잘 알아보고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봐야하는 것들입니다.
등기부등본 최신본 - 계약일자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여부 확인
건물의 채권금액 여부 -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 건물가액 비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전세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크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 간혹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물에서 대출을 받아놓을 경우 추후 문제 발생시 우선순위서 밀려나게 됩니다.전세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없으나, 대출이 필요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의 적극협조'라는 문구를 명시해 놓으세요. 간혹 잘 협조 안해주는 임대인을 만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잔금지금일까지 해당 부동산 물권에 대한 변동 금지 특약사항 -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귀하와 계약 후 임대인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는 일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 진행 (및 등기부등본 열람- 잔금 및 입주 1일 이후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전 매번 그렇게 합니다.)
위 사항들은 안전을 위한 사항이라 별다른 문제없는 임대인의 경우 부동산 중개시 큰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있는 임대인은 화를 내며 꺼려할 사항들입니다. 그런 곳은 추후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는 몰라도 소중한 전세자금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일단 원룸 투룸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게 등기부등본을 떼 봐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 가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이나 투룸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일단은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게 그 집에 저당이 잡힌게 있나 그리고 대출이 많이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게 있으면 저 같으면 안 갈 거 같네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문의하고 따진 후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 전세나 월세에는 융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집의 매매가도 알아야 하고 시세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전세금보다 그 상태가 높은 상태면 나중에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