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원룸 자취방을 전세로 계약할 때 사기 사례가 들려서요.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나 주의해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전세 사기 당하는 것을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전세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해당 원룸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의 근저당 설정액, 기타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시고요.
가능한, 직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 본인 또는 권한위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전세기간중의 원룸에 하자가 발생시 등도 미리 계약서에 임대인부담으로 해줄 것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후 반드시 즉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등기상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및 잔금, 그리고 월차임등도 계약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도 꼭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2. 임대인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3. 모든 돈은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합니다. (계약금, 잔금)
4. 원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물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물권의 채권액과 본인의 보증금을 합해서 인근건물들과 비교했을때 건물예상가의 70%이상이 될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