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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기간내에 임대인이 집비워달라고할때의 보상?
다가구 주택 2층 원룸에 25년 8월에 임차들어갔는데
집을 비워달라고해요.
입주전과 후에 테라스 방수를 2회나 했었는데도 임대인의 명목은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사 나가달라고하네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의 특약은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이사를 하기엔 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일때문에 집 구하러 다닐 상황도 안되고 이집에서 최소한 기한까지는 살아야하는 상황이라 이집을 구할때도 심사숙고해서 구했거든요.
이럴때 임대인한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기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님 보상은 어떤선(이사비용. 복비 외 시간기회비용 등)에서 받을 수 있을지...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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