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자빠진 상황. 운전자 과실이 어찌 될까요?
신호도 안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너지도 않은 사람인데, 슬쩍 치어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자빠지면 이게 과실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도 안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너지도 않은 사람인데, 슬쩍 치어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자빠지면 이게 과실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당시 보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의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횡단보다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횡단보고의 신호가 어떤지 또한 고려를 해야 하며, 만약 적색신호의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해당 도로가 대로라면 통상 4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고 난 위치가 중요한 것이며 사고 난 이후 횡단 보도 내로 넘어진다고 해서 무단 횡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또한 횡단 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 노면에 다이아몬드 표시로 부근에 횡단 보도가 있음을 알리고 사고가 횡단 보도 부근에서 난 무단 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도 횡단 보도 부근에서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사고 시에 본인 과실이 70~80%로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운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차량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충돌 지점(횡단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근접 사고인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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