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도 안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너지도 않은 사람인데, 슬쩍 치어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자빠지면 이게 과실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당시 보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의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횡단보다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횡단보고의 신호가 어떤지 또한 고려를 해야 하며, 만약 적색신호의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해당 도로가 대로라면 통상 4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