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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서 의붓삼촌과 의붓조카의 혼인이 허용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혼인 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붓삼촌과 의붓조카의 혼인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인 제한에서 말하는 근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남남’으로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론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의붓삼촌과 의붓조카가 혼인한 사례나 판례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 조문 기준과 현실 적용 사례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혼인을 할수 없는것은 혈족관계는 6촌이내는 결혼을 금합니다
친족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촌수를 따져
법적으로 혼인 가능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서 혼인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의붓삼촌
의붓조카 결혼 가능 합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 했다는 사례는 아직 밝혀진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에 따라 의붓삼촌과 의붓조카 간 혼인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혈연이 아닌 관계로 근친혼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나 관련 판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 제한은 혈족과 인척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의붓삼촌 의붓조카는 혈연도 인척도 아니어서 법적 혼인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제한 조문상 근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