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정
아하

법률

가족·이혼

PEODCQ
PEODCQ

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

법용어중에 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즉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같이 사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것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며,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점과 언제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면 별도 이혼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담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하며 상대방과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