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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0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 동성혼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성커플이 혼인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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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성간의 혼인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동성커플은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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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민법으로 혼인이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점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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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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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현행제도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각종 제도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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