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현행제도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각종 제도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