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알바생 실업급여 여부 와 부당해고 질문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3.3프로 떼고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하고있어요
근무한지는 6개월이지났어요
그런데 할일이 없다며 이번주에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 생각이들어서요 ?
사대보험이 안되어있어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하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해보니
지금까지 근무한 6개월치를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회사 측에 그동안 일한6개월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이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