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남 형제의 경우이며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1 = 상속포기 심판 청구는 상속인 1. ㅇㅇㅇ 2.ㅇㅇㅇ
를 표기하고 각각 서류만 첨부하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질문2 =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을 한 것으로
제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전자소송 이용시) 등기로 따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하여도 무관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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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포기신고를, 형은 한정승인신고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