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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강아지14
조그만강아지1423.01.10

신입 부당 정직에 대해, 채용시 직무와 다른곳으로 이동지시

안녕하세요

최근 신입으로 공기업에 입사했으나 회사 내 TO문제로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이동을 지시받은 상황입니다.

채용공고에는 3가지 지원직무를 분류했으며 예로서 저는 기계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 알아보니 3가지 지원직무에 각각 해당하는 근무지가 있었고 근무지를 간단히 A,B,C로 구분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곳인 A근무지의 업무가 기계직무에 해당하여 입사 후 만족하고 있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A에는 오버티오, B에는 신입이 채용 포기 등으로 티오가 미달인 상황이었고 이에따라 저를 B팀으로 보내려합니다.

문제는 근무지 B에서는 제 전공과 지원직무인 기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근무지, 지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급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신입을 이동시킬 것이면 지원직무를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채용당시 제가 근무지나 업무내용을 선택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부당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당정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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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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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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