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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쿠냐176
솔직한비쿠냐17623.02.24

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동일 업무를 하는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부서이동이 결정되는날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수습기간(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어

계약직으로 있다가 3개월 후 이동한 팀의 부서장 업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부서 이동을 원한다면 해당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내 어떠한 공지나 공유도 없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부서 이동 시 계약직 전환 관련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직 전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는날 부서이동 프로세스란 메일을 인사팀으로부터 수신받은것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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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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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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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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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의 타부서 이동시 계약직으로 변경계약서를 제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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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가 부서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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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하면서 정규직 신분을 계약직 신분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시켰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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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없어 마련한 것인데

    불순한 의도는 있어 보이지만, 그런 제안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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