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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비쿠냐176
솔직한비쿠냐176
23.02.24

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동일 업무를 하는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부서이동이 결정되는날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수습기간(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어

계약직으로 있다가 3개월 후 이동한 팀의 부서장 업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부서 이동을 원한다면 해당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내 어떠한 공지나 공유도 없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부서 이동 시 계약직 전환 관련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직 전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는날 부서이동 프로세스란 메일을 인사팀으로부터 수신받은것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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