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동일 업무를 하는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요청했고,부서이동이 결정되는날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수습기간(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어
계약직으로 있다가 3개월 후 이동한 팀의 부서장 업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부서 이동을 원한다면 해당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내 어떠한 공지나 공유도 없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부서 이동 시 계약직 전환 관련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직 전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는날 부서이동 프로세스란 메일을 인사팀으로부터 수신받은것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