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에서 둘 중 늦은날을 취득일로 보는데요, 보통은 사용승인일 보다 잔금납부일이 늦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기산합니다.
만약 신규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라면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이 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이 곧 취득일이 됩니다.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