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려합니다 소유권은 잔금 입금 날짜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등기에 등록된 날짜로 인정이 되나요?
잔금 입금후 세무서를 통해 최대한 빨리 등기 친다고 해도 2-3주 정도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날짜가 저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날짜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가 완료된 이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 매도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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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후 통상 매매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하는날 접수번호를 부여 해 줍니다. 접수번호 부여와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 하고요. 접수일 기준으로 소유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시 소유권 인정일은 등기에 등록된 날짜로 인정됩니다. 잔금 입금 날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짜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잔금을 입금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