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려합니다 소유권은 잔금 입금 날짜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등기에 등록된 날짜로 인정이 되나요?
잔금 입금후 세무서를 통해 최대한 빨리 등기 친다고 해도 2-3주 정도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날짜가 저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날짜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