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
1년 단위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2번 계약)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했을때처럼 월세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총 4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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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1년월세 계약시 계약연장은 자동 1년단위로 연장이 되며 계약만로전 2~3개월안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필요에따라 임차인이 2년으로 살겠다하면 임대인이 따라줘야 합니다
2년살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쓸수있습니다
단지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하면
그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도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쓰면 4년이 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1,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전재계약시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합의없이 추가연장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단기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단기계약하고 2년을 계속해서 거주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되면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으로 연장되어 2년을 거주한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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