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용직 퇴직금 못준다고 원치도 않는데 한달간 같은 직종인 B회사에서 출근하라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퇴직금 못 준다고 원치도 않는데 한달간 같은 직종인 B회사에서 출근하라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회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인지 논의가 되는 것이지
10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애당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12개월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b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이직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구만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