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월에 여자친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월세지불은 제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실효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원칙상 명의변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만약 임대인이 소급해서 다시 작성해 준다고 해도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들어가서 임차인이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한다고 세액공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역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질문자님으로 임대인과 계약변경을 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약서 세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고 변경된 날로부터 연말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당사간의 협의가 되면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 작성 다시하시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명의만 바뀌서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