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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3.09.04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4월에 여자친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월세지불은 제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실효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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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원칙상 명의변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만약 임대인이 소급해서 다시 작성해 준다고 해도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들어가서 임차인이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한다고 세액공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역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질문자님으로 임대인과 계약변경을 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약서 세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고 변경된 날로부터 연말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당사간의 협의가 되면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 작성 다시하시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명의만 바뀌서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