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앞집 사람이 본인집앞에 박스를 버리지 않고 앞집 주차장에가서 박스를 무단투기했다면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버린사람의 행위를 눈으로 목격
앞집 여성분께서 박스를 들고 나오시며 자기 집앞에 등돌리고 놓는척 하더니 제가 지나가니까
건너편 원룸건물에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씨씨티비상에도 발모습이 찍혀 있습니다.그럴경우 신고해도 처벌을 받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거라면
당연히 벌금 처리 되겠지만
종이 박스는 남의집에
놓았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이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버린 물건이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할수 있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박스라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지수집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이라고 하면 딱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