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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도요187

신랄한도요187

앞집 사람이 본인집앞에 박스를 버리지 않고 앞집 주차장에가서 박스를 무단투기했다면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버린사람의 행위를 눈으로 목격

앞집 여성분께서 박스를 들고 나오시며 자기 집앞에 등돌리고 놓는척 하더니 제가 지나가니까

건너편 원룸건물에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씨씨티비상에도 발모습이 찍혀 있습니다.그럴경우 신고해도 처벌을 받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나리5432

    개나리5432

    안녕하세요 남에건물에 쓰레기왜버릴까요 무단쓰레기투기했다면신고가능합니다 증거가정확히있다면 오리발도못내밀꺼에요~

  •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거라면

    당연히 벌금 처리 되겠지만

    종이 박스는 남의집에

    놓았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이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 버린 물건이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할수 있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박스라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지수집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이라고 하면 딱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