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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도요187
앞집 여성분께서 박스를 들고 나오시며 자기 집앞에 등돌리고 놓는척 하더니 제가 지나가니까
건너편 원룸건물에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씨씨티비상에도 발모습이 찍혀 있습니다.그럴경우 신고해도 처벌을 받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나리5432
안녕하세요 남에건물에 쓰레기왜버릴까요 무단쓰레기투기했다면신고가능합니다 증거가정확히있다면 오리발도못내밀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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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거라면
당연히 벌금 처리 되겠지만
종이 박스는 남의집에
놓았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이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1
맥화이트골드심
버린 물건이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할수 있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박스라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지수집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이라고 하면 딱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