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우리집 앞에 고의로 쓰레기를 버릴경우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누군가 우리집 문 앞에 자꾸 쓰레기를 놔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에 그사람을 잡아내면 처벌 가능한가요??
몰래 카메라 설치 예정인데..증거효력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