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우리집 앞에 고의로 쓰레기를 버릴경우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누군가 우리집 문 앞에 자꾸 쓰레기를 놔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에 그사람을 잡아내면 처벌 가능한가요??
몰래 카메라 설치 예정인데..증거효력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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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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