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화투를 치면 불법일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화투를 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재미 삼아서 100원짜리 화투를 치려고 하는데 혹시 돈이 걸리고 화투를 치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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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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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점당 100원의 화투를 치는 경우에는 단순한 오락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100원짜리 화투이고, 해당 화투판에서 오고간 돈이 크지 않았다면 일시오락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이고,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