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죽이고 감옥갔다 출소하면 상속받나요?
물론 이럴생각은아니지만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을 죽이면 감옥에 오레있다가 나오겠지만 출소후 부모님의 제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는 없고 주변에 친척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저는절데 이럴생각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다른 분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에 의해 본인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상속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가 있으며 해당의 경우 상속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이 안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1순위로 '직계비속' 즉 아들, 딸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이 된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는 세무/회계의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