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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까치10
영리한까치10

부모님을 죽이고 감옥갔다 출소하면 상속받나요?

물론 이럴생각은아니지만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을 죽이면 감옥에 오레있다가 나오겠지만 출소후 부모님의 제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는 없고 주변에 친척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저는절데 이럴생각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른 분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에 의해 본인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상속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가 있으며 해당의 경우 상속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이 안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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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1순위로 '직계비속' 즉 아들, 딸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된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는 세무/회계의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