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