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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이런 경우 상속 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것들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하고싶어서 부모님과 연락두절로 살고있습니다.

미래에 부모님이 사망해도 저는 모르고있을텐데 이때 부모님이 제게 악감정으로 빚을 지게 한다면 상속포기를 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망사실을 안 뒤 3개월 안에해야 상속포기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연락이 안되는데 계속 모르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부모관련 일들을 떠올려 미래에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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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계속 모르고 지내도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상속에 기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바, 해당 소장을 받으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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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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