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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박각시20121.11.24

부모님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을때

부모님에게 투자목적으로 5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증여세나.각종세금 혹은 집을살때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있을때 다시 통장으로 5000만원을 드리면 아무문제가 없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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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자일 경우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납부세액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다시 질의하신분이 부모님께 5천만원을 드릴때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모님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없지만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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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성인 기준 증여한도 5000만원이니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투자한 5000만원이 만약 5억이 되었고, 그 5억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사용하고자 할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출처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증여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밝은 미래를 꿈 꾸실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안됬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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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증여로 본다면 각각 쌍방의 이체를 각각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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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부모자식간에 증여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반환한다면 반환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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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차용일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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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는 상속이나 증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조회하지 않습니다.

    조회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당시 그 금액이 반환된 것을 증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 소관세무서장이 다음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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