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에서는 대법관은 한꺼번에 임기가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임명된 시점 기준으로 6년 임기를 채우며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갑자기 여러 명이 동시에 퇴임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씩 자연스럽게 임기 만료가 발생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1명 공석이 있거나 곧 퇴임 예정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 임기 종료 시점까지 추가로 대규모 공백이 한꺼번에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 과정이나 인사 지연 상황이 겹치면 일시적으로 공석이 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퇴임은 계속 발생하지만 연쇄적으로 크게 비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비교적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