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새로 조희대 대법원이 임명되었고 헌법재판소장도 이종석 소장이 취임했지만 헌재소장은 내년 10월 퇴임 예정인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므로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이고 헌재 소장은 재판관 9인 중 한사람이 소장이 되는 것이므로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5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연임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리해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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