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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25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새로 조희대 대법원이 임명되었고 헌법재판소장도 이종석 소장이 취임했지만 헌재소장은 내년 10월 퇴임 예정인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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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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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므로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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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이고 헌재 소장은 재판관 9인 중 한사람이 소장이 되는 것이므로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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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5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연임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리해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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