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5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연임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리해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