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차압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최선순위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본안소송결과시까지 정지시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