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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나니
꽁나니22.11.24

이혼소송 중인데 은행에 대출한거 못갑으면?

신랑이랑 이혼소송중이에요.집이 내명의로 되어있는데 신랑이 집을 못팔게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구요..근데 그게문제가 아니라 신랑이랑 소송전부터 생활비를 안줘서 제가 대출도 좀하고 카드도 쓰고 했는데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는 갚았는데 은행권은 결국 텨젔네요..일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요(9천정도)갚을 능력도 안되고..매일 연락이 오더라구요 찾아온다고 차업들어 온다고..정말 차업이 들어오나요?그럼이 이상황에 집은 어떻해 되는건가 알고싶네요..그리고 개인회생하는 방법도 있다는데..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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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때문에 당장 경매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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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차압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최선순위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본안소송결과시까지 정지시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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