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 빚 그리고 이혼
현재 결혼 11개월차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빚으로 인해서 남편 지인에게 결혼 두달 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중이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아내인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인의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싸움 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결혼 전 빚으로 대출 받은 돈을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말을 바꾸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이번주까지 입금해 준다는 답변도 있고
그 돈은 자신의 빚이니 당연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혼서류 내놓으라고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 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편과 떨어져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돈을 만약 안 준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시면 되며,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여금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이후나 이혼 과정에서 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약정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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