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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다향제비143
유쾌한다향제비14322.01.27

결혼 전 남편 빚 그리고 이혼

현재 결혼 11개월차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빚으로 인해서 남편 지인에게 결혼 두달 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중이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아내인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인의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싸움 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결혼 전 빚으로 대출 받은 돈을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말을 바꾸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이번주까지 입금해 준다는 답변도 있고

그 돈은 자신의 빚이니 당연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혼서류 내놓으라고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 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편과 떨어져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돈을 만약 안 준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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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시면 되며,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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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여금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이후나 이혼 과정에서 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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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약정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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