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개인간 작성
꼭 변호사님을 거쳐서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인들끼리 양식을 지켜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서 분들께 맡길 시 통상적인 의뢰비용이 궁금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법정상속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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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작성하는 것도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문의는 아하정책상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