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이번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떄 퇴직상실코드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고 퇴직하고 사유를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이를 통한 회사의 지원금의 문제 발생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를 퇴직코드를 자발적 퇴직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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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희망퇴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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