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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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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이번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떄 퇴직상실코드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고 퇴직하고 사유를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 이를 통한 회사의 지원금의 문제 발생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 이를 퇴직코드를 자발적 퇴직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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