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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호박벌289
특출난호박벌28921.08.25

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이번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떄 퇴직상실코드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고 퇴직하고 사유를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 이를 통한 회사의 지원금의 문제 발생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 이를 퇴직코드를 자발적 퇴직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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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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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희망퇴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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