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이번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떄 퇴직상실코드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고 퇴직하고 사유를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이를 통한 회사의 지원금의 문제 발생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를 퇴직코드를 자발적 퇴직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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