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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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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일이 설연휴입니다

1억6천을 전세자금대출로 4천을 저희가 현금으로 주고 보증금2억 월세55만원으로 들어왔는데 2년만기가 2월11일입니다 9월말에 집주인과 통화결과 집을 팔거나 1년짜리 월세로 내놓겠다해서 저희는 9월말부터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해논상태인데 2월11일이 하필 선연휴입니다 휴일인데 보증금은 언제 줄거냐 물어보니 이제와서 만기날짜에 못맞출수도 있다고 얼버무리고 연락도 잘안되고하네요 원래는 집주인이 은행에 1억6천을 바로갚는것으로 아는데요 설연휴니까 연휴전날에 보증금달라하니 그건또 못하겠다하네요 그래서 할수없이 저희가 2월11일아침에 무조건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해논상태인데 11일이 휴일로 은행업무를 안보는날이라 상환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2월11일아침에 저희가 2억을 받아서 13일날 은행에 우리가 직접 상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돈을 받지않고 이사나가는건 안될거같고 며칠 일찍도 안된다하고해서무조건 11일날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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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휴 전 은행측에 연락하여 가상계좌 받아두시고

      11일 당일 집주인에게 이체내역 보내달라 확인하신다음 잔액 보증금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은행에 유선으로 확인 가능한 영업일로 다시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