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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82
우렁찬매8222.11.04

전세 대출 계약 만료 질문이에요

11.4일에 제가 전세가 끝나서 10월 14일에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집이 나가면 전세를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자금 대출이 11월 4일이 끝나는건데

청년 주택대출을 한번더 받을수 있는데 집주인과 말해서 1월4일까지 빼주겠다고 얘기해서 청년 주택대출을 추가로 1월 4일로 연기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11월2일에 방을 내놓았어요. 짜증이 나서. 집주인한테 12월 1월 관리비 받을 거냐고 물어보니깐. 당연히 받겠다는거에요

대출금도 내야하고 관리비도 내야하고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세상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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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되야 하며, 미지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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