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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근로시간 완전 면제자의 근태확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은 근로시간완전면제자 (2000시간/년) 입니다.

근로시간완전면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시간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업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휴가취소를하여 연차휴가보상을 요구하는 날짜에 근무했다는 별도로 업무를 했다는 증빙이 없이 업무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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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노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전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례는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ㆍ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4다54566, 1995.11.1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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