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완전면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시간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업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휴가취소를하여 연차휴가보상을 요구하는 날짜에 근무했다는 별도로 업무를 했다는 증빙이 없이 업무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노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인 학설과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전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노조전임자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ㆍ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4다54566, 199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