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트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할인을 받았는데,
11,000원짜리 제품을 1,000원 할인 받아 10,000원에 구매한 경우에
할인 후 최종 금액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 9,091
세액 919
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에서 직접 1,000원을 차감하여
공급가액 9,000
세액 900
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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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0원 기준으로 공급가액 9,091 부가가치세액 919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시의
대가에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구입대가가 10,000원 인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물품(또는 재고자산 등) 9,091원, 선급부가가치세 909원 (대변)보통예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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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0원에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은 9,091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