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기에 해당 직원 급여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전액을 다 적으면 되는 건가요?
직원 월급 준 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월급 주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제하고 줬는데
직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스크린샷에 있는 1~3번에 기입하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나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공제액 등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적지 않습니다. 직원 부담분만 직원 본인의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 보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