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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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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여기에 해당 직원 급여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전액을 다 적으면 되는 건가요?

직원 월급 준 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월급 주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제하고 줬는데

직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스크린샷에 있는 1~3번에 기입하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나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공제액 등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적지 않습니다. 직원 부담분만 직원 본인의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 보험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