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나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공제액 등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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