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