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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월세 계약한지 한달만에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황]

-. 월세를 7월에 들어와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으로 1년 계약한 상황

-. 8/31까지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발생함.


[궁금한점]

-. 너무 빨리 나가는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거 같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복비만 주고 나가면 될까요?

-. 기타 준비해야할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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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8.0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다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별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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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너무 빨리 나가는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거 같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복비만 주고 나가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월세를 계속 내야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기간안에 보증금을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죠. 임대인분과 잘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임차인이 내야하는건 아니지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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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알겠지만 보통 실무적으론 새로운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차임을 지급하거나 , 2달치월세와 중개수수료정도 보상해주고 협의계약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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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 질문자님이 중도해지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통보하셔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어떤 요구를 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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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세입자가 여러군데 집을 내놓고 빨리 나가게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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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이주한다면 다음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질문자님도 중개의뢰를 하세요.

    내부는 넓어 보이도록 정리정돈과 부동산에서 내부를 보겠다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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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맺으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월차임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내역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또한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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