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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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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올해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요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좋지많아서 제 일이 많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앞으로도 제 일이 늘어날거 같지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일이 없으니

가시방석입니다.

제가 미리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퇴사를 하겠다고 밝히게 되면 그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개월 후 계약만료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