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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쥐16
침착한쥐1622.02.15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후 (주4-5일,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2월말까지 하기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해서(생활비,병원비) 당장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할 생각인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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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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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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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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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는 무관하게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 근무분도 합산하여야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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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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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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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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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마지막 근무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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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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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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