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인터넷 강의를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교육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진행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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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자기개발 관련 교육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업무관련 교육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에 근로시간 외에 들으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 시간 외에 진행되는 교육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