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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이주비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끼리 재개발상속주택을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6프로 동생이 44프로 가지고있는데

저는 재개발 주택 빼면 집이 없고, 동생은 상속받기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지분이 더 많아, 동생은 소수지분자이긴한데, 소수지분자에 해당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이주비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시에는 두분의 서류제공이 모두 필요할수 있고, 대출신청 자체는 과지분권자분이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조합에 등록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 대표자가 이주비대출의 주채무자가(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시 두 명 모두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를 해야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차주가 되고 다른 사람은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개인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채무자인 차주만 해당됩니다. 좀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대표자를 정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