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대인거부 상황 조언부탁드립니다.
어제 신호받아 죄회전 중 끝 부분에 정체에 의해 제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광역버스가 안전지대을 넘어가며 회전하면서 제 차량의 후방좌측을 스치며 충돌하였습니다.
충격으로 허리와 목이 뻐긋하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일, 버스에서 보험접수가 너무 늦어 직접확인 결과 대물은 100대 0 인정하나 대인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제 차 대인보험으로 진단서는 받아놓고 내일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려 합니다.
질문.
1. 직접청구권행사는 제가 직접하는건지 제 보험사에서 해주는것인지
2.사실확인원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정상적으로 치료 및 합의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3.사실확인원이 당일에 발급되는지?
4.이러한 과정이 거부당한다면 안된다면 제 리스크는 무엇인지(제 차 대인보험으로 인한 제 보험료만 증가되는건지)
5.버스기사한테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하는지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접청구권행사는 제가 직접하는건지 제 보험사에서 해주는것인지
: 직접청구는 본인의 손해배상으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2.사실확인원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정상적으로 치료 및 합의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을 강제접수하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하여 합의처리가 될지는 처리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사실확인원이 당일에 발급되는지?
: 사실확인원을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 발급이 됩니다.
4.이러한 과정이 거부당한다면 안된다면 제 리스크는 무엇인지(제 차 대인보험으로 인한 제 보험료만 증가되는건지)
: 상대방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상해에 대해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버스기사한테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하는지
: 이는 하셔도 안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