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헬멧 등의 착용 의무가 있으며.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됩니다.(2020.12.10.이후 시행)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취급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호),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호) 차와 차의 사고로 보아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비용의 부담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