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는과실이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맞으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붙이쳐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자전거운전자가 팔이 골절되는 상황이었는데 둘다정상적이 중행이었지만 과실은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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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도로에 대한 확인을 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둘 다 정상 주행 중 이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원인은 어느 한 쪽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고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결국 5 : 5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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