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맞으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붙이쳐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자전거운전자가 팔이 골절되는 상황이었는데 둘다정상적이 중행이었지만 과실은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도로에 대한 확인을 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둘 다 정상 주행 중 이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원인은 어느 한 쪽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고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결국 5 : 5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