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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9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파트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접촉사고가 나서 양쪽모두가 찰과상을 입은상태입니다.이러한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가되는지요! 또한 과실은 몇대몇으로 날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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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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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모두 통행이 가능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 배상을 하고 받게 되며 두 대 모두 도로 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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