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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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월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를 모두 합하여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씩만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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