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
세금·세무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