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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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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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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월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를 모두 합하여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씩만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