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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울한샛별

억울한샛별

시간제근로자 임금 식대(비과세)구분

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도 식대 비과세를 적용시켜 임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금액도 다르고, 근무일수도 다른데

고정적으로 20만원씩은 식대항목으로 구분지어 지급해도될까요?

아니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해야할까요? (EX. 200,000원/31일*20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의 식대를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한 때는 월 중도 입, 퇴사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식대는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만원까지 식대(비과세)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