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적용대상?
대상자가
업종:생신직및 관련종사자등
직전 3000만원이하
월정액 210만원이하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매월 정기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나요?
또하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미만 주40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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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 210만원에는 매월 정기제공되는 차량유비지는 제외됩니다.(월 20만원 한도)
또한 매월 정기제공되는 현금식대는 포함됩니다.
월정액 210만원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수령받는 급여의 성격을 의미하고 상여, 초과근로수당 등 비정기적은 급여는 제외됩니다.
별도로 근로시간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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