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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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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요.지급항목에 2월 구정때 지급한 떡값40만원을 포함했더라구요.이거까지는 이해되는데 공데항목에 지급한 떡값 40만원을 그대로 빼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이렇면 소득세는 올라가서 세금은 더 내고 떡값은 그대로 다 공제하면 떡값 안 받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이게 정확한 계산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

      가족의 수를 적용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상합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