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서가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녹음 파일 인데 상대는 그걸 속기록으로 제출 했습니다그마저도 음성 ai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속기사의 도장 이나 직인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상태 인데 최종적으론 제가 원하는건 속기록이 아니라 녹음 본인데
(텍스트로는 통화 당시에 감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속기록 제출만으로 인정 하게 되는 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