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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10

문서제출명령서가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녹음 파일 인데 상대는 그걸 속기록으로 제출 했습니다

그마저도 음성 ai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속기사의 도장 이나 직인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상태 인데 최종적으론 제가 원하는건 속기록이 아니라 녹음 본인데


(텍스트로는 통화 당시에 감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속기록 제출만으로 인정 하게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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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작성된 속기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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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추측을 할 뿐인바, 질문자님이 속기록 내용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본인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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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며,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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