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이번에 사업장내 직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교도소에 가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업무상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한상태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살인미수사건 시간은 업무시간 이외시간 퇴근시간 이후 였고,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기숙사에서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라. 이 부분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