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이번에 사업장내 직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교도소에 가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업무상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한상태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살인미수사건 시간은 업무시간 이외시간 퇴근시간 이후 였고,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기숙사에서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라. 이 부분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기숙사는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망하고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 것은 아니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인 것인데, 살인사건까지 재해예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적고, 산업안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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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폭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는 바, 귀사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